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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 금액 : 50만 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 1명 : 15만 원 (동일)
▶ 자녀 2명 :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
▶ 자녀 3명 이상 :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직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현행 : 월 10만 원
▶ 개정 : 월 2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기준 :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한도 : 240만 원
인상 후 한도 : 300만 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한도 : 1,500만 원
 인상 후 한도 : 2,00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공제를 받을 때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 개정 : 소득 기준 폐지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 한도 적용
▶ 개정 : 한도 폐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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