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 금액 : 50만 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출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명 : 15만 원 (동일)▶ 자녀 2명 :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 자녀 3명 이상 :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기업이 직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출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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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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