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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 번 불릴 때마다 '어?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는 반응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혹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개명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새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개명이란 ?
개명이란 기존의 본명을 변경하여 새로운 이름을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름이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나, 새 출발을 위해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개명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양식)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예: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2)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개명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개명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에는 사회적 통념, 개명 신청자의 사정, 공공질서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대체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개명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명 허가 여부 통보
개명 허가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발급해 줍니다. 이후 이를 활용하여 신분증, 은행 계좌, 기타 공적 서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인터넷을 통한 개명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및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개명 사유서: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상세히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선택한 후, '가사서류'를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비송' 항목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사건 진행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제출 후, 지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인지대 900원과 송달료 31,200원으로 총 32,100원입니다.
- 납부 방법은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안내됩니다.
5. 결정문 수령 및 개명 신고
- 법원에서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문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명 허가를 받은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개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 시 많이 사용하는 예시
신청 이유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예시입니다. 이름이 싫어서나 운이 좋지 않아서 등의 주관적인 이유는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불편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름에 불용 한자가 있어서 개명
✔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 동일 성명이라 개명 필요
✔ 이름으로 놀림을 받아서 왕따를 당해서 개명 필요
✔ 이름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서 개명 필요
✔ 출생신고 시 한자를 잘못 등록해서 개명 필요
✔ 발음하기 어려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로 개명 필요
개명 허가가 불허되는 경우
법원은 개명의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개명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범죄와 관련된 경우: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신분을 세탁하려는 목적이 의심될 경우
✔ 부적절한 이름 선택: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기이한 이름을 선택한 경우
✔ 남용 우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명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혼인, 가족 관계 관련 문제: 이혼 후 재혼을 숨기기 위한 개명 등 특정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 채무 회피 목적: 금융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개명을 시도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사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명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 신청 비용
개명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 수수료: 약 3,000원~5,000원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40,000원~60,000원 (법원에 따라 차이 있음)
✔ 인감증명서 및 기타 서류 발급비: 5,000원 내외
✔ 개명 대행 비용(선택 사항): 20만~50만 원 (법률 사무소에 따라 다름)
개명 후 해야 할 변경 사항
개명 후에는 변경된 이름으로 각종 서류 및 신분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후속처리로 해야 할 게 많습니다.
1)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변경
- 주민센터 방문 후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변경 신청
- 운전면허증도 경찰서에서 변경 가능
2) 은행 및 금융기관 변경
- 개명허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방문
- 계좌 명의 및 카드 정보 수정 요청
3) 신용카드 및 보험 변경
- 개명 허가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 명의 변경
- 보험사에도 개명 사실 통보하여 계약 사항 수정
4) 회사 및 각종 계약서 변경
- 직장에 개명 사실 알리고 급여 계좌, 출입증 등 정보 수정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도 변경 요청
5) 여권 및 해외 관련 서류 변경
- 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변경 가능
- 해외 체류 중이라면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개명 등록 진행
개명 신청 대행 서비스 이용
법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경우, 개명 전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개명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서류 준비 및 법원 절차를 전문가가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개명은 개인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한 후, 필요하다면 개명 신청을 진행하고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후 신분증 및 각종 계좌 변경을 빠르게 처리하여 불편함 없이 새로운 이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합시다.